증명서발급 대상

임원, 정규직, 직원교사, 일반계약직, 생산계약직
- 제외대상 : 위탁계약직(리딩,지도교사), 용역/파견/도급계약직, 아르바이트 신청 불가.

증명서발급 종류

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갑근세납세필증명서

증명서발급 안내

인터넷 증명신청 - 민원인이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후 증명서 출력

신청방법

-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클릭(퇴사자만 가능) → 주민등록번호, 성명 기재 후 로그인 클릭
→ 증명서 종류, 용도구분, 제출처, 신청부수, 해당년도 기재 → 화면 하단의 ‘신청’ 란 클릭 → 출력/확인

※ 재직자 - 한솔로 로그인 후 인사정보시스템의 증명서 신청에서 출력가능

우수고객과 장기 우수고객에 중복으로 선정시

-
퇴사자는 재직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-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갑근세필증명서 : 2007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년 귀속 소득을 증명합니다.
-
갑근세 증명서는 년도별로 출력되며 당해년도 출력 가능합니다.
Top